○ 아뢰기를 회령(會寧)의 개시(開市)가 이미 완전히 끝마쳤습니다. 전례대로 승문원으로 하여금 회답 자문을 작성하게 하여 앞으로 있을 사신의 행차에 부쳐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이번 2월 초9일 주강에 입시하였을 때 지사(知事) 김석주(金錫胄)가 아뢰기를 방금 양주목사(楊州牧使) 이단석(李端錫)을 광주(廣州)에 옮겨 제수하였습니다. 도성의 10리 밖은 곧 양주의 땅으로서 군사가 2천명 가까이 있고 경기의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능침을 받들어야 하는 등 민역이 번거로워 군무는 전연 포기하고 있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옛날 인조(仁祖) 때에도 특별히 무신으로 임명해 보냈으니, 고 상신(故相臣) 이완(李浣)도 그 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이완은 치적이 있어 조정에 들어와 승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이단석의 후임도 일찍이 병사나 수사를 지냈거나 의망에 참여되었던 자 중에서 가려 보내 실행을 책임지우는 것이 일의 성격상 합당할 듯하며, 또한 길이 문무를 번갈아 임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일찍이 유혁연(柳赫然)과도 이 일을 상의하였는데 신의 말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시험삼아 대신들에게 물어서 조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들에게 물어보되 이번에는 무신을 임명해 보내라. 하였다.
중세사 > 국역비변사등록 > 숙종 4년 (무오 1678) 3월 11일 이조에서 아뢰기를 광주부윤(廣州府尹) 자리가 비었습니다. 요즘의 예에 의하여 비변사로 하여금 논의하여 천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대사간 권해(權), 헌납 권적(權迪)이 아뢰기를 계하(啓下)된 공사(公事)는 반드시 3일 안에 회계하도록 되어 있음은 수교(受敎)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해사에서 어물어물하여 정체되는 일이 많고, 정원에서는 그대로 놓아두고 살피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 신하의 진언(進言)과 어사의 별단(別單)이 해가 바뀌도록 내버려진 경우도 있고, 각 도의 시급히 아뢴 일이 곧 결정되지 않아 시기를 잃거나 그릇되는 폐단을 빚으니 한심스러운 일로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정원으로 하여금 일러서 시한이 경과한 것은 추궁하고, 오래된 소장(疏章)과 장계도 속히 회계하게 하여 전과 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전교하기를 이번 변무(卞誣) 사행(使行)은 다른 사행의 경우와 다르다. 일행 원역의 공사채 은화(公私債銀賃)는 모두 금령에 구애하지 말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중세사 > 국역비변사등록 > 숙종 4년 (무오 1678) 윤 3월 16일 본사 좌기(坐起)의 진부진 단자(進不進單子)에 대하여 전교하기를 오늘은 곧 월식(月食)의 재계하는 날이다. 여러 달 접견을 못하였고 또 결정할 일도 없지 않으니 비국당상들은 빈청에 모이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전교하기를 대신·비국당상을 인견하겠다. 하였다.
○ 오늘, 16일 대신·비국당상을 인견할 때에 한흥군 이여발(李汝發)이 겸임한 어영대장·비국당상을 교체할 것을 탑전에서 결정하였다. 어영대장 망 : 이원정 (李元禎)·이우정(李宇鼎). ○ 어영대장의 의망단자에 대해 전교하기를 광주부윤 김익훈(金益勳)을 제수하라. 하였다.
○ 이조에서 아뢰기를 광주부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요즘의 예에 의하여 비변사로 하여금 논의하여, 천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중세사 > 국역비변사등록 > 숙종 4년 (무오 1678) 10 월 26일 이달 24일 평안도 암행어사 이한명이 아뢰기를 산림(山林)을 육성하는 일도 왕정(王政)의 한 업무입니다. 생존하여서는 봉양하고 죽어서는 장사지내는 기구가 진실로 이에 있습니다. 수목이 울창하면 샘의 근원도 마르지 않아 자연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하는 혜택까지 있으니 가뭄 대비에 도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이번 길에서 관서(關西) 연로(沿路)를 지나며 본즉 모든 산이 민둥산으로서 그렇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만약 특별히 강조하여 육성하도록 하면 비단 이익과 혜택이 사람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병사들을 매복(埋伏)시킬 요해처(要害處)로도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지난번의 주강 때에 이조판서 오시수(吳始壽)도 이를 말하여 나는 이미 듣고 있다. 비단 평안도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도가 모두 민둥산이니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화전을 갈아 먹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변통치 않으면 생존하여서는 봉양하고 죽어서는 장사지내는 기구도 고갈이 될 것이니 어찌 크게 한심스런 일이 아니겠는가? 묘당으로 하여금 특별히 사목을 만들게 하여 화전에 대한 폐단을 금지할 것이며 이와 같이 강조하였음에도 금령을 범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을 수령을 중벌에 따라 논죄하고 금령을 범한 사람도 적발하여 중벌로 처단하되 단연 관용치 말 것을 대신에게 논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 평안도 암행어사 이한명이 뵙기를 청하여 입시하였을 때 아뢰기를 지금 서변(西邊)은 평상시와 다른데도 조정에서 일르는 것은 기계(器械)와 같은 자잘한일이 근본정책에는 미칠 겨를이 없으니 신에게 생각이 있어 감히 이를 아룁니다. 과거병영(兵營)의 군병을 정초군(精抄軍)이라 하고 보인(保人)을 주어 창설한 뜻은 실로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래에 내려오면서 군무는 포기하고 정초군과 보인을 막론하고 모두 베를 징수하여 정초군의 베는 비국에서 관리하고, 보인의 베는 병영으로 보냅니다. 대체로 보인을 설치한 것은 원호(元戶)를 위한 것인데 지금의 경우는 그 원호마저 베를 징수하여 침징(侵徵)만을 일삼아 교련시킬 겨를이 없습니다. 일이 없을 때에 이와 같이 대우하다가 난(亂)에 임하여 힘을 얻으려 한다면 어찌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 장정들을 단속하여 정초군의 본 뜻을 살리려 한다면 보인의 베만 징수하여 주호(主戶)의 장비를 갖추게 하고, 본영(本營)으로 하여금 농사철을 피하여 윤번으로 교련시키게 하기를 마치 경군문(京軍門)처럼 하면 진정 위급할 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장애가 되는 점은 보인으로부터 베를 거두는 것 외에는 병영에 사용해야 할 곳에 지출할 재력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수요를 모두 여기에서 지출합니다. 지금 만약 병정(兵政)을 단일화하여 사용(私用)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병영도 손 댈 곳이 없으니 이 점도 사실 걱정입니다. 병영을 안주(安州)로 옮긴 것은 비록 직로(直路)이기 때문이긴 하나 그러나 실은 조금의 자강책(自强策)도 없이 한갓 많은 낭비를 하는 폐단만이 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하려면 한 번의 경비만도 자그마치 2∼3천금(金)에 달하는데 이는 모두 군민(軍民)의 고혈에서 나오니 어찌 조정에서 하고자 할 일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차라리 병사(兵使)를 폐지하고 영변부사(寧邊府使)가 방어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재력을 충분히 대주어 장사(將土)들에게 지급하여 병마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할 것이며, 그 사람을 잘 선임하면 명호(名號)가 바뀌어 구색(求索)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도로가 약간 치우치니 조련에 있어서도 편할 것이며 병정(兵政)도 자연 바로 설 것입니다. 이는 대단한 변혁에 해당하므로 사실 경솔히 아뢸 수 없으나 신이 이미 이를 본도 감 ·병사와 상의하니 모두 편리하고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신 한 사람의 의견만이 아니니 묘당에 물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이를 거행조건에 내어 대신들에게서 의견을 수합한 뒤에 앞으로 등대할 때에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아뢰기를 운운한 일을 명하셨습니다. 각종 군병, 각사 노비로서 도망한 자는 비록 백년이 지나더라도 노제(老除)를 인정치 않음은 곧 법례이니, 그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의 경우에는 나이 60이 지난 자는 도망 여부를 막론하고 곧 쓸모 없는 병사로서 한갓 인족(隣族)의 침징(侵徵)만을 주는 폐단이 있으므로 지난 날 특별히 변통하여 도망친 60세 이상인 자에게 노제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이 각사 노비의 경우는 이와 달라 도망친 부류에게 가벼이 문안(文案)에서 삭제함을 인정한다면 그 자식들과 같이 계속 나타날 리가 없을 것이니 법례를 고수하여 인정치 않음은 바로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족이 침해받는 고통은 군사의 경우와 다름없으니 기한을 정하여 그 신공(身貢)을 삭감해 주는 방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비록 기한을 정하더라도 군사와 같게 시행하면 지나치게 가벼우니 노비로서 도망친 자는 기한을 70 이상으로 정하여 노제를 인정하도록 하되 그 신공만 감면하고 그 명단은 녹안(錄案)에 남겨두어 앞으로 그 자손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의당합니다. 여러 도에 다같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중세사 > 국역비변사등록 > 숙종 4년 (무오 1678) 12 월 26일 이조에서 아뢰기를 동래부사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요즘의 예에 의하여 비변사로 하여금 논의하여 추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동래부사 천 행부사직 유혁연 : 이서우(李瑞雨)·박진규(朴鎭圭) 행병조판서 김석주 : 윤계 (尹)·권시경(權是經). 행이조판서 오시수 : 이서우·권적(權迪)·유지발(柳之發). 전 행호조판서 민점 : 권적·박진규. 행예조판서 홍우원 : 신후명(申厚命)·이서우. 의정부좌참찬 오정위 : 이서우·신후명·박진규. 행부호군 목래선 : 박진규·권적·신후명. 형조판서 이관징 : 신후명·박진규·이서우. 행사헌부대사헌 이원정 : 권적·이서우·손만웅(孫萬雄) 공조참판 윤심 : 박진규·박상형(朴相馨). 행홍문관부제학 이당규 : 신후명·이서우. 강화부유수 윤이제 비망 : ○ 이서우·신후명·권시경. ○ 〈비변사〉 낭청이 영의정의 뜻으로 아뢰기를 탁지(度支)의 장을 오래 비워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곧 차출해야 하나, 당품(當品)註 1) 가운데 칙사 접대에 불편한 사람을 제하면 삼망(三望)을 갖출 수 없으며 좌·우상이 모두 일이 있어 출근치 않아 미처 상의를 못하였습니다. 오늘의 정사에서 차출할 수 없음을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탁지는 급한 업무가 많은 곳이므로 오래 비워둘 수 없으니 좌·우상에게 상의하여 차출하되 당품 가운데 천망할 만한 자가 적은 경우, 종3품 가운데에서도 통털어 함께 천망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비변사〉 낭청이 영의정의 뜻으로 아뢰기를 지금 이 호조판서의 천망에 종2품 가운데에서도 역시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좌·우상과 여러차례 왕복하며 상의하였으나 결국 의견의 통일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품 3인을 천망함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정원에서 아뢰기를 방금 비변사 낭청이 대신들의 뜻으로 와서 말하기를 석채(釋菜 : 성균관 문묘의 제사)가 며칠 밖에 안남았는데 유생들이 모두 흩어져 가버려 집사(執事)를 임명하여 채울 수가 없습니다. 대사성(大司城)을 오늘 안으로 서울에 있어 사고가 없는 사람으로서 차출하여 즉시 명패로 불러 직임을 살피도록 할 것이며, 또한 모든 유생을 불러 모아 그때 가서 구차스런 폐단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그렇게 하라고 전교하였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본사와 당상으로 인원수는 많으나 문서의 관리는 유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유사 당상 1명이 임명되지 못했으므로 도승지 이우정(李宇鼎)에게 유사의 직임을 겸임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변사에는 매우 일이 많아 정원(政院)의 승지가 겸임하기는 어려운 헝편입니다. 도승지 이우정과 부제조인 좌승지 목창명(睦昌明)의 본직을 아울러 교체시켜 비변사 유사의 임무를 전념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평안도 겸도순찰사 관향사 망 : 행관찰사 윤지완(尹趾完).
중세사 > 국역비변사등록 > 숙종 15년 (1689) 2월 16일 비변사 낭청이 좌의정, 우의정의 뜻으로 아뢰기를 평안감사 윤지완(尹趾完)을 수일 내로 숙배하고 하직하여 떠나도록, 정원으로 하여금 재촉해서 분부케 할 것을 이미 어저께 진달하고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들은즉 그의 오랜 병환이 더하여 이달 초1일 제사를 봉행할 때에 피곤하여 자리에 누운 뒤로는 결코 일어날 형편이 못된다고 합니다. 이는 중신들도 직접 보고 와서 말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의 병세가 이와 같다면 그가 낫기를 기다리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더구나 전임 감사의 교대되어 올 일이 하루가 시급하니 우선 윤지완을 교체시키고 새 감사를 속히 임명하여 칙사가 돌아가기 전에 재촉해서 출발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이조에서 아뢰기를 평안감사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근례대로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서 천거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평안감사 천 행중추부사 남용익 행부호군 신여철 행사직 유명천 행의정부 좌찬성 민암 : 유명견(柳命堅)·이서우(李瑞雨)·신후재(申厚載). 이조판서 심재 한성부 판윤 이지익 : 정박(鄭樸). 예조판서 이관징 : 정박·유명견·박상형(朴相馨). 행부호군 박세채 병조판서 윤심 : 남익훈(南益熏)·신후재. 행사헌부 대사헌 민종도 : 이지익·유명견·이서우. 호조판서 권대재 : 신후재·정박. 형조판서 이우정 : 이서우·유명견·안여석(安如石). 공조판서 유명천 행부호군 윤지선 이조참판 오시복 행부호군 윤이제 병조참판 이집 성균관 대사성 목창명 : 유명견·이담명(李聃命)·권해(權). 비망 : ○이지익·유명견·정박.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표류했던 사람들을 싣고 온 영파부(寧波府)의 중국인들에게 약속대로 배삯을 지급해 주고, 육로로 압송해 와서 다시 북경(北京)에 보내도록 할 것을 이미 탑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전례를 상고해 보니 외국 사람이 오래도록 섬 중에 머문다는 것은 폐단이 있겠으므로 차원(差員)을 정해 압송하라는 뜻을 별달리 금군을 정해 본도에 공문을 보내어 급속히 거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새 목사가 아직도 하직하지 않았으니 바다 건너의 임지(任地)에 치장(治裝)하여 부임하려면 저절로 지연되겠습니다. 또 설령 재촉하여 1∼2일 내로 출발시키더라도 제주에서 새 목사를 맞이할 선척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바람의 형세를 살펴 바다를 건너려면 역시 지연될 것입니다. 형편을 참작하건대 결코 새 목사가 도임한 뒤에 거행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 전례대로 전라도와 제주에 급속히 공문을 보내 제주의 전임 목사로 하여금 유념하여 봉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중국인들에게는 선척이 있어 도주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편리한 곳에 그들을 일일이 하륙시킨 뒤에, 배삯 6백 냥의 은자를 서울에 도착하면 수량대로 지급한다는 것과 육로를 통해 북경으로 보내 주겠다는 뜻을 잘 알아듣도록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뒤에 바다를 건널 때는 제주에서 일을 잘하는 군관을 가려 호행하게 하여 하륙시킬 것이며, 그전 표류인의 전례대로 별달리 차사원을 정해 압송해서 서울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도에서는 의복을 만들어 주는 등 잘 공궤하고 연로에 탈 쇄마(刷馬)는 역(驛)에서 번갈아 지급하며, 각별히 엄칙시켜 외부 사람들과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이 소지한 화물은 저들과 함께 점검하여 봉해 싸고 바다를 건넌 뒤에 차례대로 쇄마에 바꿔 실으며, 차사원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압령해 오게 하여 누락되는 근심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전례대로 별달리 금군을 정해 파발마로 본도에 공문을 보내 급속히 제주에 알리도록 하소서. 또 충홍도와 경기의 감사에게도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중세사 > 국역비변사등록 > 숙종 15년 (1689) 4월 22일 이비(吏批)에서 아뢰기를 함경감사 박태상(朴泰尙)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그의 후임을 근례대로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서 천거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함경감사 천 행병조판서 민암 : 유명견(柳命堅)·이서우(李瑞雨)·이봉징(李鳳徵). 이조판서 심재 : 유명견·남익훈(南益熏)·이규령 (李奎齡). 예조판서 민종도 : 유명견·이서우. 호조판서 권대재 형조판서 이우정 : 유명견·이서우·이규령. 의정부우참찬 유명천 : 이봉징·이서우·이규령. 한성부판윤 오시복 : 유명견·이서우·이규령. 한성부좌윤 윤이제 : 이서우·이봉징·이현기(李玄起). 병조참판 이집 : 유명견·이서우·남익훈. 강화부유수 정박 사헌부대사헌 목창명 : 남익훈·이서우. 성균관대사성 유명현 : 이봉징·이담명(李聃命)·이규령. 비망 : ○유명견·남익훈·이규령.
중세사 > 국역비변사등록 > 숙종 15년 (1689) 9월 24일 본사 낭청이 영의정과 좌의정의 뜻으로 아뢰기를 방금 금천군수(金川郡守)의 보고서를 보니 도망한 죄인 이원성(李元成)을 다행히 체포하여 장리(將吏)가 압송하여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같이 매우 흉악한 사람을 다만 장리가 압송한다는 것은 매우 허술한 일이며 사체에 있어 앉아서 압송하여 오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즉시 의금부에 분부하여 도사(都事)를 중로에 파견하여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이조에서 아뢰기를 평안감사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근례대로 비변로 하여금 의논해서 천거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중세사 > 국역비변사등록 > 숙종 16년 (1690) 1월 6일 아뢰기를 지방관에 가합한 사람과 6품에 올려줄 만한 사람을 가려서 올립니다. 그러나 장수 재목은 다시 여쭙고 결정지을 일이 있기 때문에 후일 등대할 때로 미루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지방관에 가합한 사람 윤지선(尹趾善)·박태상(朴泰商)·남익훈(南益熏)·이의징(李義徵)·이현기(李玄紀)·심단(沈檀)·이서우(李瑞雨)·흥만조(洪萬朝)·이만원(李萬元)·이식(李湜). 6품에 올려줄 만한 사람 심득원(沈得元)·홍숙(洪塾)·오상문(吳尙文)·박희민(朴希閔).
중세사 > 국역비변사등록 > 숙종 16년 (1690) 2월 26일 수원부사 천 행병조판서 민암 행예조판서 이관징 : 신학(申)·이태귀(李泰龜)·김원섭(金元燮). 한성부판윤 이우정 : 허지(許)·이형상(李衡祥)·이수징(李壽徵). 의정부우참찬 민종도 : 황징(黃徵)·김원섭·남후(南). 이조판서 유명천 호조판서 오시복 : 이서우(李瑞雨)·박진규(朴鎭圭)·이태귀. 형조판서 정유악 : 이수징·김원섭·이형상. 행흥문관부제학 이담명 병조참판 이집 : 황징·이세선(李世選)·김몽량(金夢良). 예조참판 권유 행부호군 목창명 공조참판 유명현 : 이수징·남후·김원섭. 성균관대사성 이봉징 수원부사 비망 : ○황징·김원섭·이형상. ○ 경기 좌방어사 망 : 행수원부사 황징. ○ 아뢰기를 어영대장 이의징(李義徵)이 어제 비록 제수되었으나 현재 수원의 임소(任所)에 있습니다. 반드시 새 부사와 교대한 후에야 바야흐로 올라올 수 있으니, 수원부사를 즉시 차출하고 수일이내에 재촉하여 떠나보내서 장수의 소임이 오래 비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이은영: 이석 종친님. 안녕하셨사와요.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11/07]- 이은영: 이석 종친님. 안녕하셨사와요.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11/07]- 이석: 안녕하세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잠시 들렀다가 또 나가게 됩니다. 이은영 님께서도 그간 무사무탈 하셨는지요? -[11/07]-